미, 후방 카메라 의무 장착

2018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후방 카메라가 장착될 계획이다.

작성: / 2014-04-03 / 업계 뉴스

2018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후방 카메라가 장착될 계획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8년 5월부터 미국에 판매되는 승용차에 후방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대상 차량은 4.5톤 미만의 무게를 갖는 승용차 전부다.

NHTSA는 후방카메라 의무장착을 통해 후진관련 사고 사망자를 최고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매년 58~6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후진 관련 사고로 매년 평균 210명이 사망하고, 1만 5천여 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NHTSA의 이번 발표는 얼마 전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IHS가 운전자 111명을 대상으로 후방카메라와 주차센서를 비교 실험한 결과 후방카메라 장착 차량은 44퍼센트가 물체와 충돌하지 않았지만, 후방감지센서를 부착 차량 운전자는 6퍼센트만 충돌을 피했다.

새로운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각 메이커들은 2016년 5월 1일과 2017년 5월 1일 사이의 기간 내 신차의 10%를 후방 카메라를 장착하면 된다. 이후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1일까지 신차의 40%, 이후 2018년 5월 1일까지 모든 신차에 장착해야 한다.

한편, 국내의 경우 2014년 9월 1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대형차에 후방 카메라 혹은 감지센서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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