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는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를 초과한 승합차량과 화물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총중량 20t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했다.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후방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해 달리던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면 경고음을 울리거나 운전자의 안전띠에 진동이 울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고한다.

2018년부터 생산하는 11m 초과 승합차량과 2019년부터 생산하는 대형 화물·특수차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출시 때부터 부착된다. 그 전에 출시된 차량 13만∼15만대에는 오는 7월 18일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돼야 한다.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7조 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개정사항을 안내하였다. 구급차 내 의무 설치 장비 추가는 신설되었으며, 구급차 내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과 구급차 내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관리기준에 대한 내용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구급차 내 의무 설치 장비 추가에 대한 내용에서는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2015년 8월 19일 이후 구급차를 최초로 운용할 경우에는 즉시 적용되며, 이미 운용중인 구급차의 경우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016년 8월 18일까지 본 기준에 맞추어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이번에 개정 및 추가된 내용은 링크에서 찾을 수 있는 문서로 확인 바람

2018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후방 카메라가 장착될 계획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8년 5월부터 미국에 판매되는 승용차에 후방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대상 차량은 4.5톤 미만의 무게를 갖는 승용차 전부다.

NHTSA는 후방카메라 의무장착을 통해 후진관련 사고 사망자를 최고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매년 58~6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후진 관련 사고로 매년 평균 210명이 사망하고, 1만 5천여 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지표시장치, 후방카메라(또는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며, 사고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고기록장치(EDR)의 성능과 기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14. 2월 21일자로 공포했다. 국토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의 도로횡단, 차량 후진, 차량에 어린이 끼임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식 자동차안전기준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학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 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하였다.

위로

DSET design, develop & produces digital tachograph.

DAESIN, DSET have been working in vehicle electronics and development works for more than 20 years.

DSET focuses on advancement of technologies, people in mind, and provide smart solutions.

Product of DSET includes digital tachograph, drive log recorder, event data recorder, dash cam, black box, drive recorder, bus information system, route announcement system, gps tracker, rear-view system,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