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법률 개정사항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 안내: (신설) 구급차 내 의무 설치 장비 추가 - 주요내용: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작성: / 2015-09-17 / 업계 뉴스

정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7조 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개정사항을 안내하였다. 구급차 내 의무 설치 장비 추가는 신설되었으며, 구급차 내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과 구급차 내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관리기준에 대한 내용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구급차 내 의무 설치 장비 추가에 대한 내용에서는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2015년 8월 19일 이후 구급차를 최초로 운용할 경우에는 즉시 적용되며, 이미 운용중인 구급차의 경우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016년 8월 18일까지 본 기준에 맞추어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이번에 개정 및 추가된 내용은 링크에서 찾을 수 있는 문서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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